“원샷법 1호기업 유니드도 朴대통령 친족 관계社”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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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구태 국감]
野, 동양물산 이어 특혜의혹 주장… 서울시 국감선 ‘물대포 용수’ 공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1호 기업 중 하나인 동양물산기업에 이어 또 다른 1호 기업인 유니드도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유니드의 경우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의 차녀인 홍소자 씨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씨의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동양물산기업의 회장은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 씨의 남편이다. 박설자 씨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고 박상희 씨의 딸이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라며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살수차(물 대포) 물 공급 중단 결정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불법 시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살수차 물 공급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라며 물 공급 중단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쓴 물값은 누가 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는 “(2014년) 세월호 시위 이후 이 문제가 제기돼 지금은 경찰에 물값을 받고 있다. 그 전까지 경찰은 물값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987년 최루탄을 맞고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씨를 거론하며 “이한열 열사 사망진단서도 외인사(外因死·외부 요인 사망)로 돼 있다”며 백남기 씨 사망 원인을 따졌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백 씨가 받아야 할 (투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저도 외인사라 썼을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원샷법#유니드#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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