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의뢰]김도읍 “朴대통령 정치적 부담…우병우 본인 거취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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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9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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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동아일보DB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동아일보DB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권력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숙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가 출신 김도읍 원내수석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물론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어찌됐건 지금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빨리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MBC는 16일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를 통해 “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이 담긴 SNS를 입수했다”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김석우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석우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국가를 흔드는 이런 일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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