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6·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대상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다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 이번 특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천 명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 제재 사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