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

  • 동아일보

법무부 심사위 의결… 11일 확정… 음주운전자 ‘무관용’… 대상서 제외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6·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대상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다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 이번 특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천 명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 제재 사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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