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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 일축 정부, 문열고 냉방 단속…과태료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9 17:30
2016년 8월 9일 17시 30분
입력
2016-08-09 17:25
2016년 8월 9일 17시 25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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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에 “부자감세와 전력대란 우려가 있다”며 일축했다. 아울러 11일부터 문 열어놓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10일~26일까지 17일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다만 10일은 단속 첫날이어서 계도 차원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속 이튿날인 1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1회 반복시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와 4회 적발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9일 오후 서울 강남역을 시작으로 상가의 문 열고 단속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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