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드 국회비준 필요할 수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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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후폭풍]법제처 등과 해석 달라 혼란 부추겨… 여야 19,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를) 새로운 ‘조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사드가 모(母) 조약(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시행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가 추가 배치될 때마다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규 무기 배치 사안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사드 배치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19, 20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사드#국회비준#입법조사처#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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