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기업 파견 비위공무원 대기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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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를 밟는 도중 공무원 민간휴직 제도를 이용해 민간 기업으로 파견을 나간 미래창조과학부 팀장급 간부에게 조귀 복귀 조처가 내려졌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미래부는 6일 민간근무휴직을 통해 중견 소프트웨어업체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팀장급 간부를 곧 복귀시켜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때 임원의 배임수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2월 감사원에서 징계 요청을 받아 3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이 간부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뽑혀 기업에 파견됐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금껏 파견 업무를 계속해 ‘편법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근무휴직은 공직자가 휴직하고 나서 사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또 롯데홈쇼핑 재승인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방송진흥정책국장도 이날 우정사업본부로 전보 발령을 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미래부#민간기업#비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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