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75)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 3년9개월만의 무죄 확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상고를 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3)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9) 등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박 비대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박 비대위원장은 “만 4년 간 지루한 싸움이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백을 믿어 주신 아내와 가족 국민의당 더민주 의원님들과 당원, 목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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