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판검사 퇴직후 3년간 개업 금지” 더민주 박용진 ‘홍만표 방지법’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 판검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홍만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협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관련 법조 비리 사건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 개업에는 제약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고위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개업까지 금지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판검사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대신 고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한상훈 교수는 “개업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더민주#박용진#홍만표 방지법#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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