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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촉발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100억원대 부당 수임 변론활동’ 혐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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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20:23
2016년 5월 27일 20시 23분
입력
2016-05-27 20:02
2016년 5월 2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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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법복'을 벗은 지 2년 여만에 피고인 신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변론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11일과 16일 총 2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와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현금 8억여원과 수표 등 총 13억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친분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주고 청탁을 통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로부터 보석·집행유예를 법원에 청탁해주겠다며 지난해 6월~9월 사이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송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다시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해 9월 10억원을 받아갔다. 송씨는 실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최 변호사는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은 최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폭행당했다며 지난 4월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변호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정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진 최 변호사 측의 폭로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17기) 등 여러 법조인의 이름이 거론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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