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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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발의… 상임위 차원 개최… 與 부결 지침에도 이탈표로 가결
19대 마지막 본회의 129건만 처리… 노동개혁 등 시급 법안 결국 폐기

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29건의 법안과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청문회’ 활성화를 보장한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외의 중요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만 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당장 두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과 함께 일부 여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며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결국 무쟁점 법안만 통과시켜 끝까지 ‘유종의 미’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당이 통과를 촉구한 세월호특별법, 소비자집단소송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도 같은 처지가 됐다. 이들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상시 청문회법#국회#정의화#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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