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목’ 목록 한 달 만에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6시 51분


코멘트

미사일 제조용 장비, 생화학무기용 밸브 등 일부 제재 조건 완화
90일 이내 이행 보고서 내야하지만 느림보 일처리로 실효성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했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수품 목록’을 한 달 만에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초안에는 ‘부속서 Ⅳ’에서 12가지 핵·미사일 관련 품목과 생화학 무기 이용 가능 물질 14개를 금수품 목록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채택이 지연되자 안보리는 ‘부속서 Ⅳ’를 통째로 삭제했다. 이 때문에 결의의 전체 분량이 A4용지 22장에서 19장으로 줄었고 부속서는 5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당국자는 “촉박한 시간 내에 결의를 채택하려다보니 세부사항까지 합의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한달이 지난 4일에야 금수품목 목록에 최종 합의했다. 이 내용은 17일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돼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금수 품목은 미사일·원심분리기 제조용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주파수 변환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4축·5축 컴퓨터 제어 선반 등 ‘부속서 Ⅳ’에 있던 품목과 숫자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사일 부품 제조기계인 ‘플로포밍(flow-foaming)’ 머신의 경우 당초 핵공급국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른 포괄적 대상인 금수품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NSG가 2013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낸 구상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14년 4월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는 품목으로 조건이 세분화됐다. 교반기, 열교환기 등이 나열된 생화학무기 제조용 품목에서도 ‘펌프의 경우 무게당 니켈 함량이 40% 이상인 합금’ 등으로 금수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관련국들이 많아 협의 과정에서 제재의 요건이 완화되는데다 안보리의 일처리 속도가 느려 속도감 있는 제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수품목을 마련하는 데만 이행 보고서 시한의 3분의 1(30일)을 넘길 정도여서 각국이 제대로 된 이행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