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이행 보고서 내야하지만 느림보 일처리로 실효성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제했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수품 목록’을 한 달 만에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초안에는 ‘부속서 Ⅳ’에서 12가지 핵·미사일 관련 품목과 생화학 무기 이용 가능 물질 14개를 금수품 목록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채택이 지연되자 안보리는 ‘부속서 Ⅳ’를 통째로 삭제했다. 이 때문에 결의의 전체 분량이 A4용지 22장에서 19장으로 줄었고 부속서는 5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당국자는 “촉박한 시간 내에 결의를 채택하려다보니 세부사항까지 합의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한달이 지난 4일에야 금수품목 목록에 최종 합의했다. 이 내용은 17일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돼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관련국들이 많아 협의 과정에서 제재의 요건이 완화되는데다 안보리의 일처리 속도가 느려 속도감 있는 제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수품목을 마련하는 데만 이행 보고서 시한의 3분의 1(30일)을 넘길 정도여서 각국이 제대로 된 이행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