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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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살포”… 檢 고발장 접수
처방전 없인 구입 못해… 경로 수사
복제약 1알에 1000∼1500원… 치료제 받은 유권자 50배 과태료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가 지난해 9월 만료되면서 숱한 복제약이 양산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요즘 복제약의 시가는 5mg에 1000∼1500원, 20mg에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수백 알을 받지 않고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A 씨처럼)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발기부전#치료제#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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