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전투표,투표지촬영? “최대 징역2년·벌금4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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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5일 앞둔 오늘(8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같이 설명하며 “투표지만 촬영하지 않는다면 어떤 포즈로 촬영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손가락으로 V자 그리기, 후보자 선거사무소, 특정 후보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후보자의 기호,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사진은 (선거일에) SNS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안 된다”며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젊은이들의 투표 인증 촬영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증샷을 찍어 올리려면 기표소 밖에서, 또 (촬영을 위한) 포토존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조언했다.

김 대변인은 또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게 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음식물 1만 원짜리를 먹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최대 금액 3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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