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11곳 조정 난항… 처리 또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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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강원은 완료… 27일 재논의
필리버스터 계속… 與 “총선버스터”, 북한인권법은 본회의 처리만 남아

야당의 텃밭인 전남과 전북의 선거구가 확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협상 난항으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전북은 5개 선거구가 네 곳으로 재편된다. 대상은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진안-무주-장수-임실(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 남원-순창(더민주당 강동원 의원), 고창-부안(더민주당 김춘진 의원), 정읍(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 네 곳과 ‘김제-완주’(더민주당 최규성 의원) 지역이다.

획정위는 이 5개 선거구를 △진안-무주-장수-완주 △남원-순창-임실 △정읍-고창 △김제-부안 등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전남과 전북을 1석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전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세 곳을 재편하는데 장흥-강진-영암(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지역구를 쪼개는 방식이라고 한다. 영암은 서쪽 지역인 고흥-보성(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과, 나머지 장흥-강진은 무안-신안(더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합쳐진다. 강원도의 경우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쪼개져 인접 지역구에 통합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획정위는 이날 나머지 11곳 선거구의 통폐합 및 읍면동의 경계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야 성향으로 나눠진 획정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북 북부지역과 서울 강서구, 경기 수원시 고양시, 인천 연수구, 경남 양산시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획정위는 2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획정안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당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직선거법 처리를 늦출 명분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인 대표도 “선거법 처리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인지 총선버스터인지 알 수가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더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부터 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송찬욱 기자
#북한인권법#선거구획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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