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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시 ‘필리버스터’ 동원”…필리버스터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3 17:34
2016년 2월 23일 17시 34분
입력
2016-02-23 17:23
2016년 2월 23일 17시 2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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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시 ‘필리버스터’ 동원”…필리버스터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 법안처리를 방해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의총 중인 오후 3시께 회의장을 빠져나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함께 의장 집무실을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가",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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