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르면 10일 대북제재 강화법안 처리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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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은 6일 미사일 발사 1시간 여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동북아시아)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우리와 동맹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역내 동맹들의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이 무모한 행동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은 이르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 의회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공화, 민주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위해 의무적 제재 조항을 다수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법안은 특히 흑연, 석탄 등 지하자원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이들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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