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안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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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원샷법 본회의 통과 주목

정부 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40건 안팎의 무(無)쟁점 법안들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원샷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데다 원샷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당도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최근 다른 쟁점 법안들과 연계되면서 노동개혁 법안 등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원샷법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원샷법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 원샷법 처리를 해주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이날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9일 더민주당의 합의 파기 이후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의사를 밝히자 일단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샷법 자체를 반대한 더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이 불투명하다. 새누리당도 ‘선(先)쟁점법안, 후(後)선거구획정’ 방침을 고수하며, 야당의 요구대로 선거법 처리를 먼저 약속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더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더민주당이 없어도 국민의당 의원들과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불참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노동개혁법#임시국회#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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