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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무조건 자격 취소…언제부터 시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6 15:50
2016년 1월 26일 15시 50분
입력
2016-01-26 15:49
2016년 1월 26일 15시 49분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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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무조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대여하면 3년 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자격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건설, 전기, 전자 등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도 92건의 대여 행위를 적발해 71건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21건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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