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미혼부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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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 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면 법률상담에서부터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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