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혐의 심학봉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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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초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A 씨(48)가 1차 경찰 조사 이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꾼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심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21일경 심 전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A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난항이 예상됐다. 검찰은 지난달 17, 19일 A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심 전 의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A 씨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추가 수사를 했다. 그러나 끝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심 전 의원은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심학봉#성폭행#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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