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명태 되살리자”… 동해에 여의도 7.4배 보호수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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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원 고성 앞바다 어획 금지

한국산 명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에 여의도 면적 7.4배 크기의 ‘명태 보호수역’이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주요 회유 경로인 강원 고성군 인근 북방어장 주변 해역 21.49km²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13일부터 4년 동안 관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태 보호수면 지정은 국산 명태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국내 해역에는 명태가 대규모로 잡히는 곳이 없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지역 어부들이 잡아 온 명태 630마리의 분포 지역을 분석해 고성군 앞바다를 국산 명태 산란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바다부터 보호수면을 시작해 세로 2마일(약 3.6km), 가로 3.3마일(약 5.9km) 등 총 21.49km²에서 명태 어획을 금지한다. 이 중 8km² 수역은 1∼3월 어획이 금지되고 13.49km² 구역은 연중 금지된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고흥군, 무안군 등 3곳에도 다른 어종 보호를 위한 보호수면이 설정돼 있다.

한편 올해 들어 명태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폐사한 명태 치어는 올해 들어선 부화 이후 240일 넘게 약 5만 마리가 생존해 있다. 이들 치어는 이미 15cm 안팎으로 자랐다. 11월에는 자연 방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폐사를 거울삼아 올해는 부화장에 명태의 생태에 맞는 저온 해양심층수를 넣고, 부화 초기 먹이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2017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명태 대량 생산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명태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명태#동해#보호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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