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세제혜택 상한선, 경비 기준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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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국감서 法개정 추진 밝혀 “배기량 기준 땐 통상마찰 소지”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상한선을 도입하면서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의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상한액을 두면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업무용 차 경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 가액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단순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차종이나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역) 상대방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보면 ‘배기량 5000cc 이상은 안 된다, 1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하기보단 연간 차량 (운영) 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마찰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업무용 차의 경비처리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업무용 차의 비용처리 상한 설정 및 사적인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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