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회고록 販禁 가처분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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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일 ‘비밀누설’ 형사고발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을 비밀 엄수를 명시한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전 원장이 발간한 문제의 회고록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이 공저로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의 배포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일 김 전 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본인의 원장 재직 시절 남북 정상회담 비화를 밝힌 이 책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사항의 발간 때 현직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1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김 전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간부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을 망신시킨 창피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했다.

야당도 김 전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때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버린, 국정원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상습적 국가 기밀 누설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탄한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국정원#김만복#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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