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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한화 직원 압수수색 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8 21:48
2015년 9월 18일 21시 48분
입력
2015-09-18 21:47
2015년 9월 18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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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한화 압수수색. 동아DB
기무사, 한화 직원 압수수색 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한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18일 오전 한화에 수사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각에서 대구 50사단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지 50사단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 대한 수색이라기 보다 직원 일부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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