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격 도발]軍 ‘진돗개 하나’ 발령…20대 군필男 “긴급소집” SNS 루머 유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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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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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격 도발 진돗개 하나 발령.사진=대한민국 국방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화면 캡처
북한 사격 도발 진돗개 하나 발령.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화면 캡처
[북한 사격 도발]軍 ‘진돗개 하나’ 발령…20대 군필男 “긴급소집” SNS 루머 유포 ‘덜미’

북한 사격 도발 진돗개 하나 발령

경찰은 북한의 사격 도발이 일어나자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로 예비군 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20일 검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23)는 북한의 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30분 쯤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 복무를 함께한 동료 4명에게 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모 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SNS·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전역한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20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문자메시지 사진을 올리며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런 문자를 받는 즉시 방통위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자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처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은 거짓 사실에 동요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우리 측 경기 연천군 28사단 지역에 2차례 사격 도발을 했다.

이날 오후 3시 53분 서부전선 내 대북 심리전을 하는 확성기에서 수 ㎞ 떨어진 곳에 14.5㎜ 고사포(고사총) 1발을 발사한 뒤 4시 12분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 발을 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원점을 일부 확인하고 오후 5시 4분경 155㎜ 자주포 수십 발로 대응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4시경 북한의 포 공격이 있었던 부대에 먼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오후 5시 40분경 전 군으로 확대했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내리는 가장 높은 경계태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인근의 민간인통제선 마을 주민과 인천 강화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겨냥해 고사포(고사총)를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 사격 도발 진돗개 하나 발령.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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