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원, ‘아들 특혜취업 의혹’ 부인…“정치생명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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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8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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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원, ‘아들 특혜취업 의혹’ 부인…“정치생명 걸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58)이 대기업 대표에게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정부법무공단 취업 당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낸 채용 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두 달 뒤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될 당시에는 법조경력 2~3년인 법조인이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법무공단이 평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8일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공단에서 충분히 취업 전형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본인(아들)의 실력에 의해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사장과 친분이 있지만 청탁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김 의원의 아들은 로스쿨을 수료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방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지만, 일각에서 김 의원과 공단 이사장인 손범규 전 의원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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