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징역 4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것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무죄 판단을 내린 2013년 9월 16일 현금 1000만 원 수수 사실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석규 SAC 이사장(56)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 대신 감색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가 하나씩 유죄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무죄였던 현금 1000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석 의자를 붙잡고 휘청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 이사장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입법로비#김재윤#항소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