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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확정, 고용 노동부 “사업장 최저임금 법 위반 시…과태료 부과도 검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5 16:35
2015년 8월 5일 16시 35분
입력
2015-08-05 16:33
2015년 8월 5일 16시 3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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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자료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고용 노동부 “사업장 최저임금 법 위반 시…과태료 부과도 검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OECD가 3일 내놓은 '고용 전망 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OECD의 조사대상 회원국 2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개국 평균은 5.5%였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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