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완구·홍준표 사건 재배당 요청…“연고·전관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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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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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홍준표 재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前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 공정성을 위해 법원에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해당 형사재판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 했다”다며 법원에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이완구, 홍준표 재판에)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배당 제도가 시행되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각 재판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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