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환원 약속 황교안, 2년간 1억4162만원 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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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인 2013, 2014년 2년 동안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1억2490만3090원, 2014년 1671만9830원 등 총 1억4162만2920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기부한 단체와 명목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총 15억9000여만 원의 고액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황 후보자는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때인 2012년에는 3530만 원을, 대구고검장 재직 때인 2010년에는 1090만5090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여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억8000만 원·141.53m²)와 예금 5억2091여만 원이 있고, 배우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3억4900만 원·164.24m²)와 전세로 살고 있는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전세 보증금 3000만 원), 예금 5억8279여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가족 재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결혼한 장녀의 재산이 2013년 5월 7200여만 원에서 2억33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다. 이 가운데 1억2000만 원은 장녀가 황 후보자에게서 증여받은 뒤 신혼집 마련을 위해 23일 결혼한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다. 장녀는 총리 후보 지명 3일 전인 이달 18일 증여세를 납부했다.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서둘러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황 후보자 측은 “증여를 받고 즉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증여일은 밝히지 않았다.

피부 질환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을 앓아 1980년 군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 청문회 때와 동일한 자료를 냈고, 새로운 자료는 없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맡게 되며, 4선의 심재철 의원 또는 3선의 장윤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황 후보자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장 의원이 서울지검 공안1부장일 때 황 후보자가 공안2부 검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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