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들 “‘꽃놀이(성매매)’에도 5·30 조치 도입” 수입배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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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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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개인숙박소(여관)들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고 단속을 강화하자 숙박업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더 높은 수입배분을 강요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북한전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른바 ‘집주’로 불리는 숙박업자와 ‘딸기’로 통하는 성매매 여성 간 수입배분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전했다.

소식통들은 현재 북한에선 ‘꽃놀이(성매매행위)’도 하나의 장사행위에 불과하다며 비난 받을 일도 아니고 특별한 범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다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집주’들이 ‘딸기’들에게 기존의 7대 3(성매매 여성 7, 숙박업자 3)의 수익배분을 6 대 4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를 두고 “꽃놀이도 5·30을 도입했다는 우스갯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5·30 조치는 총 수확량의 60%를 농부가 갖고 나머지는 국가가 회수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가리킨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개인숙박소들을 모두 없애라는 중앙의 지시가 2월 27일 또 다시 내려왔다”며 “개인숙박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집을 무상으로 회수한다는 경고도 함께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 성매매 업계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최근 ‘집주’와 ‘딸기’들 사이에 수입배분 문제로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잘 나가는 몇몇 ‘딸기’는 ‘집주’의 수입배분 변경 요구를 묵살한 채 버티고 있지만 대부분의 ‘딸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현지 실정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집을 숙박소로 이용하는 ‘집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더 높은 수입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는 당국의 숙박검열에 걸려들 게 되면 북한 돈 60만 원이라는 벌금과 함께 자칫 집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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