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에 내 이름 안썼으면… 부패방지법 어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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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한 신문 사설에서 정부 원안 명칭(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길어 이를 줄여 쓰면서 비롯된 건데 법안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부패방지법’ 등으로 바꿔 불러 달라는 취지였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정부 원안을 처음 공식 발표한 이후 숱한 논의 끝에 일부 수정을 거쳐 929일 만인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앞으로 보완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동주 djc@donga.com·배혜림 기자
#김영란법#부패방지법#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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