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못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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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본인 이름으로 축·부의금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업무추진비는 시도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 의원 1인당 480만원이다. 부장·부의장·상임의원장 등 직위에 따라 최고 530만 원(서울·경기)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6억 원이 집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행자부는 13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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