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수감…재판부 ‘선거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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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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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동아일보 DB
원세훈 법정구속. 동아일보 DB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e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의 심리전단 트위터 글 27만여 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모두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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