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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2-19 10:57
2014년 12월 19일 10시 57분
입력
2014-12-19 10:41
2014년 12월 19일 10시 41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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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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