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속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2-19 10:57
2014년 12월 19일 10시 57분
입력
2014-12-19 10:41
2014년 12월 19일 1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물가가 바이든 잡겠네…정권 흔드는 인플레이션[딥다이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푸틴, 시진핑 초청으로 16∼17일 中국빈방문-정상회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50대 교감, 스승의 날 앞두고 4명에 새 삶 선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