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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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문]곧 사법처리… 무고죄 적용도 검토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올해 1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100여 건의 문건을 파견 해제 직전인 올해 2월 모두 출력해 상자 2개에 담아 청와대 밖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부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이번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관리 등 법리 검토를 마친 검찰은 유출된 문건의 진위에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생성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뿐 아니라 일반 공직자 감찰 문서 등도 유출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정식 등록이 안 된 문건이라고 반출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규정한 데다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난 상황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무고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5월 오모 전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유출경위서’에 ‘(100여 건의 문건이) 검찰 수사관 등을 통해 유출됐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데 따른 것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정윤회 문건 파문#박관천 경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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