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에 악성프로그램 구매… 도박업자 2명 구속 기소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로부터 사기도박용 악성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업자 유모 씨(43)와 손모 씨(39)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장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2011년 5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1400만 원을 주고 다른 PC 이용자들의 도박패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악성프로그램#도박업자#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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