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뭐길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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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 눈물, 김영란법, 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제재를 거론하며 김영란 법 처리에 대해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 법은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 때문에 김영란 법 처리 순위가 밀려 버린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후인 지난달 25일 비판 여론이 일자 겨우 김영란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김영란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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