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재용씨 캘리포니아 주택 매각대금 몰수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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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자산 환수’ 한미공조… “부정축재 美에 숨기는것 용납못해”
美법원 승인땐 한국정부에 반환… 외교소식통 “다른 자산도 추적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비자금 환수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 시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사진)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택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일부인 72만1951달러(약 7억5100만 원)의 몰수를 현지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에 있는 이 주택은 재용 씨가 2005년에 사들인 것으로 올해 2월 212만 달러에 매각됐다. 미국 법무부는 주택 구입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라며 실제 매각대금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를 일단 압류한 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몰수를 청구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에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데이비드 오닐 미국 법무부 차관보 직무대행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국민을 배반하고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가족에 의해 미국에서 불법 세탁됐다”며 “미국은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의 친척들이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숨겨놓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참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부정축재 자산 수사계획에 따라 전 세계 권력자들이 미국에 은닉한 부정한 자금을 집중 수사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된 한미 사법공조의 결과다. 미국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한국의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미국에 숨겨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앙지법은 올해 2월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전재용#전두환#fbi#비자금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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