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문건 입수’ 또다른 조선족 비선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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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출입경 기록관련… 檢 소재 추적
진상조사팀, 中에 사법공조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 문서를 최초 입수한 조선족 A 씨와는 별도로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또 다른 조선족 B 씨의 소재 추적에 나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관련 중국 관청의 기록들을 입수하는 데 국가정보원에 도움을 준 2명 이상의 협력자 신분을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족이며 A 씨는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했으나 B 씨 등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국정원의 비선 협력자들이 특정됨에 따라 ‘위조 의혹’이 제기된 검찰 측 세 가지 문건의 입수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 싼허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은 국정원이 A 씨를 통해,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인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은 B 씨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는 대검찰청의 공식 요청으로 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를 거친 공식 문건이라고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친 발급확인서까지도 모두 ‘위조’라고 회신한 것은 모순된다는 점에서 회신 자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중국 중앙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의 의견이 같은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일단 진상조사팀은 B 씨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문서들의 입수 경로에서 조작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을 위해 중국의 공식·비공식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날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 내용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원에 각기 제출한 증거자료 중 중국 관청의 관인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한 문서들의 관인 원본, 각 문서의 발급 경위에 대해 중국 측이 파악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한중 양측은 관련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사람과 물건의 소재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의 한족(漢族)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조선족#출입경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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