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접 논리 대결을 펼친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변론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면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정에는 실무자가 나오는 것이 관례이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표적 공안검사로 꼽히는 황 장관이 해산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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