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가처분 신속 처리” 헌재에 의견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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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80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본안 심리를 신속히 개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6일 통진당 측에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안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법무부#통합진보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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