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시합격자 경정특채 폐지… 내년부터 경력변호사 경감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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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정원 20명 축소

경찰 특채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경정 특채가 없어지고 대신 경력 있는 변호사를 한 계급 낮은 경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 20명을 매년 경감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내년 4, 5월경 첫 경감 특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장급이다. 경찰대 졸업자는 한 급 아래인 경위로 임용되고 있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뒤 일선 경찰서 형사계나 강력계 등 수사 부서에서 수사관으로 2년간 일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2년이 지나면 팀장급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총 5년간 수사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뒤 인력 상황과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경찰대 입학정원도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의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경찰#경찰대#사법시험#경정특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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