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나꼼수’ 무죄판결 어이없을 따름”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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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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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전날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나꼼수' 무죄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재판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첫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 내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 왔으나 이번 나꼼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나꼼수 판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인데도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않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상급법원에 요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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