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팀장 복귀 안 되면 박 대통령에 부메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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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팀장은 분명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 의사(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윗선에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느냐'는 지적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국정원과 상의를 해 봐야겠다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윤 팀장이 수사 간섭을 우려해)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를 받아 집행했다"면서 "법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윤 팀장의 복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 국정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은 검찰의 치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1963년 제정된 '중앙정보부직원법'에서 유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즉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개시와 동시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수사 간섭을 했다는 주장.

박 의원은 "윤 팀장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결국 대통령께 간다"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윗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불법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팀장 복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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