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했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람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를 포함해 군내 의문사 사건들이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수사 결과 ‘원인 불명’ 또는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바뀐 경우 공무 관련성을 검토해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장병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순직 처리나 재심사가 어려웠다.
또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최초 심의를 맡았던 소속 육해공 3군 본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직접 맡도록 했다. 국방부는 장관 소속으로 ‘전공(戰功)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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