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형사재판에 영향”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6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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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시 진위 왜곡돼 재판 영할 줄 수 있다…질의 성격에 따라 성실히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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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김용판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할 것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기남 국조 특위 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여야 특위 위원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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