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안의 내용에 근접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여론 등을 근거로 다시 법무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대로 법을 만들 경우 스폰서 문화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은 24일 ‘김영란법 후퇴를 막겠다’며 원안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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