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3일부터 개회…‘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중점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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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26일 여야는 내달 3일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어 작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가졌다. 6월 임시국회의 세부 의사일정과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 쇄신 과제 중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지는 부분은 우선 처리하는 국회가 되겠다"면서 "경제와 안보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 증진, 권력기관 개혁, 정치 쇄신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다루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달 4, 5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각각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흘 동안 연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임시국회의 세부 일정, 의제, 처리 법안, 특별위원회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할 계획이다.

6월 국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그 관계 법안인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 등 경제민주화법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을 관계법안' 등도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토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밖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재정립,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노동관련 법안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각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최근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와 16개 광역단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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