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출금 이유는 한상률 트라우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월 만료
그림로비의혹 韓 前국세청장 출국 못막아 수사 제대로 못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퇴임 직후 전격적으로 출국금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주 참여연대 등 6개 단체의 원 전 원장 고발 혐의 중에는 지난해 대선 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6월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둘러 출국금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배경이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감안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마치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은 지난주 이뤄졌고 검찰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출국을 준비했던 원 전 원장이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한상률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 실세에게 각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퇴임 후 2년간 미국에 머무는 바람에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은 한 전 청장과 검찰 간의 ‘빅딜설’까지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붙인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원래 2월 24일로 임기를 마치고 자유인이 되면 3월에 좀 쉬려고 3월 24일 일본에 가서 29일 돌아오는 일정의 항공권을 끊어놓고 렌터카까지 예약해놓은 상태였다”며 “후임 국정원장 인사가 꼬이면서 퇴임이 늦어지게 되다 보니 ‘퇴임 직후 갑자기 출국’ 등의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원세훈#국가정보원장#선거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